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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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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미신청자(14.2월~15.3월생) 안내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 아동수당 제도가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만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2.4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

- ’14.2월생 ~ ’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은 ’22.2.1일부터 ’22.3.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22.1월 ~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함 (’22.4.1.이후 신청 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함)

○(지급일ㆍ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22.4.25.부터)

※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정부 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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