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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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43-201-679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 안내문은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의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파일 |
붙임4) 리플렛(아동수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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