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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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0 기존 주거급여제도가 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 만으로 주거급여 수급 적합 여부 판정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0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료 일부,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0 사전신청기간 : 8월 13일부터 ~ 연중(10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0 상세 선정기준과 구비 서류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
파일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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