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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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2023년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1년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기존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별도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투석비 : 월간 지출한 본인부담 투석비용의 50%(10만원한도) - 이식검사비 : 검사비용 최대 100만원(1인 1회) ■ 신청시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시 접수 - 지원 대상자로 결정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비용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서류(기존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해당 서류 불필요) -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용 지원 신청서 - 투석 기간과 투석비 본인부담액이 명시된 영수증 또는 이식검사비 지출 증빙 영수증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043-201-6793)로 문의 바랍니다. |
파일 |
★신장장애인 투석비, 이식검사비용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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