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 안내 |
---|---|
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청주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 2023. 1. 30. ~ 2024. 1. 29. ■ 피보험자 :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별도 가입 불필요, 청주시민 자동 가입 ■ 보험사 : 메리츠화재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 10만원 ■ 보험문의 및 청구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ARS 1번) |
파일 |
청주시 전동기기보조기구 리플릿1.27- (1).pdf
바로보기
청주시 전동보조기기포스터 (1).pdf 바로보기 |
이전글 | 제5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