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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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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