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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30,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2.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8] 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