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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4~7일, 14일(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접수부서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농지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읍면 주민센터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212(상당),6213(서원),7212(흥덕),8212(청원) 수수료 1,000
법정기간 4~7일, 14일(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당해농지 경작 가능여부 등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2.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