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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하천방재과 방문 접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하천방재과 처리부서 시청 하천방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943 수수료 1,5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