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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옥외광고사업등록절차 - 상세보기
민원명 옥외광고사업등록절차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건축디자인과 처리부서 시청 건축디자인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43 수수료 신규 15,000원, 변경 7,5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 등록) 및 제11조의2(결격사유) 규정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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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규등록안내서 1. 신규변경등록시 안내사항.hwp
2. 옥외광고업기술능력및시설기준 2.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hwp
3.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 3. [별표 5]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hwp
4. 분실사유서 4. 분실사유서.hwp
5. 옥외광고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5. [서식10]옥외광고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