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생활지원비 별첨 서류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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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붙임서류 1은 위임장으로, 격리자 본인을 대신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분 중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격리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격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붙임서류 2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로, 직장인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작성하여 첨부해 주셔야 하는 파일입니다. |
파일 |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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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2023).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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