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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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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알림
부서 수곡2동(서원구)
내용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집중신청기간 : 2022.3.2.(수) ~ 2022.3.18.(금)
○ 교부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 우선순위
1)장애정도가 심한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장애인
5)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2021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테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
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4)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은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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