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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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집중신청기간 : 2022.3.2.(수) ~ 2022.3.18.(금) ○ 교부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 우선순위 1)장애정도가 심한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장애인 5)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2021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테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 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4)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은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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