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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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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부서 수곡2동(서원구)
내용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2022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예산액 : 5천만원
2. 융자금액 : 세대 당 1천만원 한도(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조건)
3. 융자기간 :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 융자이자 : 연 1%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에서 신청
- 대출적격 대상자 추천(시청) -> 농협 청주시지부 최종 선정
6. 신청대상
-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 왕성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불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 첨부)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7. 자금(대출)용도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버팀목 전세대출 우선)
-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 단순 생계비 등은 융자 불가
-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융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서식.hwp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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