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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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2022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예산액 : 5천만원 2. 융자금액 : 세대 당 1천만원 한도(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조건) 3. 융자기간 :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 융자이자 : 연 1%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에서 신청 - 대출적격 대상자 추천(시청) -> 농협 청주시지부 최종 선정 6. 신청대상 -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 왕성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불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 첨부)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7. 자금(대출)용도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버팀목 전세대출 우선) -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 단순 생계비 등은 융자 불가 -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융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
파일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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