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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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
접수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85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시설의 사용개시신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여부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