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참여로 함께 가꾸는 탑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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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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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020년 11년 20일부터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84개 > 467개로 대폭 확대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 044-200-7972
방문/우편 : (세종)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은 이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보상금(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최대 30억 원) -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 원) -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등) -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상담은 이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과 044-200-7742~7748)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보호/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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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안내 이미지 - 자세한내용은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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