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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중입니다.

이에 붙임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또는 상시 운행제한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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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단속지역 : 청주시 전지역 (주의사항 - 전국 시 도별 시행)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 공휴일 제외) (주의사항 - 전날 오후 5시경 발령 지역에 재난문자 발송)
과태료 : 1일 10만원(1회 경고 /2회 적발 시 부과)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 - 21.06까지 단속유예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단속일시 : 매년 12~3월, 평일 06~21시
과태료 : 1일 10만원
단속유예 : 서울-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20.12까지 단속유예) | 경기, 인천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21.03까지 단속유예)

(위 내용은 대체텍스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이미지 - 자세한내용은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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