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참여로 함께 가꾸는 탑대성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시행중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역조치를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 등을 고려, 일부 변경‧조정하여「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행정명령을 2020. 12.12.(토) 0시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문서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주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문 참고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12. 9.(수) 0시 ~ 12. 28.(월) 24시)

구분 : 모임/행사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 정한 선거제외

구분 : 스포츠행사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관중 입장(10%)

구분 : 국공립 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주의사항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구분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9종)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주의사항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주의사항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분) : 유흥시설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역조치내용) : 집합금지
(구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노래연습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 후 사용
(구분) :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 좌석 간 1m 거리두기
(구분)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 | 주의사항 - 12.12.부로 면적제한 없이 모든업소
(방역조치내용)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등 5명 이상 모임 금지[주의사항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직장 회식은 금지)] | 식당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중 택일 -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주의사항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구분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14종)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
주의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 실내체육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구분) : 목욕장업 |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영화관, 공연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 PC방 | 주의사항 - 12.12.일부로 영업시간제한 삭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구분) : 학원(독서실제외) /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 1.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시부터 5시까지 운영중단
(구분) : 이/미용업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강화
(구분)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경우 제외) 주의사항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구분)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상점/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분 : 종교활동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은 가능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1.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 2.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 3.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주의사항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구분 : 복지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구분) : 사업주/책임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방역수칙 준수 철저
(노인요양시설)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요양시설)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분야 / 요양병원,정신병원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요양병원 / 정신병원 방역수칙 강화
(구분) : 사업주 책임자
(요양병원)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첩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요양병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주의사항 : 다만,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구분 : 직장근무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예: 1/3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주기적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 2.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 3.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 4.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구분 : 기타 집합영업 분야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다을회관, 기타시설 등 모든 다중 집합시설

구분 : 마스크착용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 내용은 대체텍스트입니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 (12. 9.(수) 0시 ~ 12. 28.(월) 24시)에 대한 안내 이미지 - 자세한내용은 본문참조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0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1장요약)001.jpg0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분야별 조정 포함) 방안(1장요약)001.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특별공급(장애인) 안내
다음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