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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행정명령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2020.12.9.(수) 0시 부로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 2020. 12. 9.(수) 0시 ~ 12. 28.(월) 24:00 / 3주간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은 2020.12.8.(화) 24:00부로 해제되며, 2020.12.9.(수) 0시부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이 적용됨


* 붙임 파일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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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문 참고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 9.(수) 0시 ~ 12. 28.(월) 24시)

구분 : 모임/행사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 정한 선거제외

구분 : 스포츠행사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관중 입장(10%)

구분 : 국공립 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주의사항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구분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9종)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주의사항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주의사항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분) : 유흥시설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역조치내용) : 집합금지
(구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노래연습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 후 사용
(구분) :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 좌석 간 1m 거리두기
(구분)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 50제곱미터 이상) | 주의사항 - 12.12.부로 면적제한 없이 모든업소
(방역조치내용)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등 5명 이상 모임 금지[주의사항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직장 회식은 금지)] | 식당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중 택일 -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주의사항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구분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14종)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
주의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 실내체육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구분) : 목욕장업 |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영화관, 공연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 PC방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구분) : 학원(독서실제외) /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 1.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시부터 5시까지 운영중단
(구분) : 이/미용업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강화
(구분)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경우 제외) 주의사항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구분)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상점/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분 : 종교활동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은 가능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1.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 2.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 3.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주의사항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구분 : 복지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구분) : 사업주/책임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방역수칙 준수 철저
(노인요양시설)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요양시설)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분야 / 요양병원,정신병원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요양병원 / 정신병원 방역수칙 강화
(구분) : 사업주 책임자
(요양병원)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첩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요양병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주의사항 : 다만,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구분 : 직장근무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예: 1/3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주기적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 2.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 3.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 4.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구분 : 기타 집합영업 분야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다을회관, 기타시설 등 모든 다중 집합시설

구분 : 마스크착용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 내용은 대체텍스트입니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 9.(수) 0시 ~ 12. 28.(월) 24시)에 대한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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