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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역 강화 방안」행정명령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역기간 : 2020.12.1.(화) 0시 ~ 12.14.(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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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안

구분 : 모임/행사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등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체 권고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구분 : 스포츠행사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관중 입장(30%)

구분 : 국공립 시설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주의사항 : 청주동물원, 평생학습관 등 휴관

구분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9종)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ㄹ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주의사항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분) : 유흥시설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역조치내용) : 02시 ~ 05시까지 운영중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역조치내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노래연습장
(방역조치내용) : 02시 ~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 후 사용
(구분) :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역조치내용)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 50제곱미터 이상)
(방역조치내용) : 음식점, 카페 등은 00시~06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주의사항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구분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14종)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주의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 실내체육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00시~06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목욕장업 |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영화관, 공연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 PC방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주의사항 : 22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구분) : 학원(독서실제외) |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이/미용업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구분)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구분)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상점/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분 : 종교활동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1.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 2.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 3.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주의사항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구분 : 복지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구분) : 사업주/책임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방역수칙 준수 철저
(노인요양시설)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요양시설)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분야 / 요양병원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구분) : 사업주 책임자
(요양병원)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첩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요양병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구분 : 복지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단, 다음 시설은 휴관/휴원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등)
주의사항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은 방역물품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구분 : 직장근무
청주시 준 2단계 방안(12. 1. ~ 12. 14.) :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예: 1/3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주기적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 2.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 3.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 4.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구분 : 기타 집합영업 분야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다을회관, 기타시설 등 모든 다중 집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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