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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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1.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2. 이와 더불어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12월~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상시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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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실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Q&A
5등급 STOP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어떻게 확인 하나요?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화문의 | KT 생활안내서비스(043-114)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는 조치 비상조감조치 시행 시 주민에게 휴대폰으로 재난문자 발송(시행일 전날 오후 5시경) 별도 문자안내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언제 하는 건가요
단속시행 | 2020.09.01.부터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 주요 도로 CCTV 카메라 단속(16개소 20대)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만 부과)
- 단속 제외(유예) 차량은 없나요
| 단속제외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 단속유예 차량 | 유예기간 | 2021.06.30.까지 유예차량 | -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자가 저감사업을 미이행 할 경우 단속대상) -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착이 불가한 차량
(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PC, 모바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신청-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中 택1
주의사항 -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보조금 신청은 별도 진행 : 사업공고 → 신청 → 선정 → 청구 → 지원
문의 |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981~5 /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함께 웃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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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실시에 대한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참조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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