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참여로 함께 가꾸는 탑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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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환경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2020.11.2.(월) ~ 2021.5.3.(월)(6개월)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참조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pdf[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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