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제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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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탑대성동(상당구)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 결정되어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포스터(기준중위소득 확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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