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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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함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첨부문서 참고**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gov.kr)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_게시용.hwp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_게시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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