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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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신규) 안내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

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신규)
ㅇ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 2022. 7. 1 기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ㅇ 사업내용 : 학업·취업 등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한부모를 밀착 사례관리
(정서지원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정부서비스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ㅇ 문 의 : 사업수행기관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파일 첨부파일(png파일) 3. (참고)자립지원패키지 웹포스터(최종).png3. (참고)자립지원패키지 웹포스터(최종).png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서식.zip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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