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신규 신고 안내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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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신규신고 : 7일 |
접수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3(상당), 6033(서원), 7033(흥덕), 8033(청원) | 수수료 | 30,000원 |
법정기간 | 신규신고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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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방문 못 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소유주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장 평면도 및 운동기구 목록 4. 체육지도자 자격증(보디빌딩 종목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5. 신규 신고 수수료 30,000원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규신고서 작성 예시.JPG | ||
민원사무서식 |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