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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29/4925/4922/4924/4932/4934 수수료 증지수수료 1000원(충북외 1500원), 취득세, 공채, 인지세 별도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및 양수인 도장날인. 단 등록관청에 직접방문한 경우는 서명 가능) 3.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방문하여 신분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 4. 양수인 책임보험가입 5. 양수인 신분증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7.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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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18).hwp
2. 자동차 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