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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신규 신고 안내 동영상 - 상세보기
민원명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신규 신고 안내 동영상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신규신고 : 7일
접수부서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3(상당), 6033(서원), 7033(흥덕), 8033(청원) 수수료 30,000원
법정기간 신규신고 :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방문 못 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소유주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장 평면도 및 운동기구 목록 4. 체육지도자 자격증(보디빌딩 종목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5. 신규 신고 수수료 30,000원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규신고서 작성 예시.JPG
민원사무서식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