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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오창‧옥산 특별재난지역 청주페이 보상 5%p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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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일자리과(경제투자국) |
내용 |
- 오창‧옥산에선 최대 18% 혜택… 보상 한도금액은 70만원으로 높여 -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보상(인센티브)을 5%포인트(p)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창읍과 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면, 기존 기본 제공되는 인센티브 13%에서 5%p(국비) 상향된 18%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9월부터 청주페이 보상률을 당초 7%에서 13%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월 구매 한도금액인 30만원을 이용하면 최대 혜택을 3만9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창읍과 옥산면에서 사용하면 최대 5만4천원 상당 혜택이 있다. 청주페이 보상 한도금액은 70만원으로 운영된다. 30만원까지는 기본 및 추가 보상 혜택이 적용되고, 추가 40만원에 대해서는 2만원의 보상 혜택(인센티브율 5%)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오창읍과 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로 70만원까지 결제할 경우 보상 혜택을 최대 7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은 오창읍과 옥산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지원, 민원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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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30 08:55:15 |
수정일 | 2025년 10월 14일 09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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