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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 용도 및 혜택
▪청소년증명 카드(각종 자격증 및 시험의 신분증명에 신분증으로 사용.)
▪국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
01. 신청서 제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증명사진 1매,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보호자) 증명서류(대리인 방문시)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02. 청소년증 제작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03-1. 방문 수령 - 신청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개별 수령
03-2. 등기 수령 - 등기우편 (등기우편 신청시 본인부담)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법적대리인 또는 시설보호자)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주 의 사 항
- 청소년증은 신분증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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