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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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11.25.~2014.12.09.
2. 대상자 : 신**외 1명(영운동)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에 대한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20141124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41124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20141124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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