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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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9. 13. ~ 9. 22.
2. 대 상 자 : 고** 외 4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40913 최고공고문.jpg20140913 최고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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