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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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내용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및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기 간) 2023. 연중 ❍ (대 상)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수도요금 감면)에 해당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3세이하 자녀가구 ❍ (감면금액)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종합민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세이하 자녀가구 세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본 조회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
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종합민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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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감면안내.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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