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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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내용 |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 협조사항 ○ 국기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직자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및 읍면동에도 적극 안내 - 특히,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 전일 태극기 점검 철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 청사 등에 게양된 국기의 깃면 및 가로기 등 수시 점검 후 조치 ※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보수·교체(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
파일 |
태극기 올바른 게양 및 관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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