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범위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소득관련서류(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급여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급시기
매월 1회(매월 20일 계좌입금) 지급
기타지원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각종 요금감면신청, 임대주택 신청, 쓰레기봉투 지급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생일 도래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신청기준 : 단독가구-소득인정액 :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소득인정액 : 364만 8천원 이하(부부합산)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상담 필요)
- 지급시기 : 매월1회(매월 25일 지급) → 계좌입금
- 지 급 액 : 단독세대 최대수급액 343,510원, 부부세대 최대수급액 549,616원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간,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청각, 호흡기, 지체장애
- 신청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행정복지센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중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요금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장애인 주차표지판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 발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장애인 연금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요건(2022년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급액 : 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18세~64세): 최고 342,510원(1인), 548,010원(부부)
- 부가급여액(18세~64세): 3만원~9만원
- 부가급여액(65세이상): 5만원~8만원
-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아동복지사업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2024.1.1. 이후 출생아 적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기준일 다음달 25일 지급]
- 지급대상 : 2023.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출생아와 주소를 함께 둔 경우 지급
- 지원금액 및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아동수당 [매월 25일 지급]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의 경우 추가 서류 별도 문의 필요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기간 :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0 ~ 95개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
부모급여(현금) [매월 25일 지급]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의 경우 추가 서류 별도 문의 필요
- 지급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만0세 수급아동(0~11개월) 1인당 월 100만원,
만1세 수급아동(12~23개월) 1인당 월 50만원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안내 ★자격전환 신청 필수★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전 신청 필요(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적용시기
- 매달 15일 이내 신청– 당월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 매달 16일 이후 신청 – 당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지급,
익월 1일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
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