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추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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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O신청기간 : 2023. 11. 6. (월) ~ 2023. 11. 16. (목)
Ο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Ο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기타요건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 아동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중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Ο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월 17~25만원, 본인부담금 0~8만원) Ο지원기간 : 2023. 12. ~ Ο결과발표 : 2023. 11. 24. (금) Ο구비서류 -첨부파일 구비서류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 20세 미만 대상자) O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관련 참고사항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추후 대상자 선정되더라도 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언어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문의사항 : 율량사천동 서유미주무관, 전화 043)201-8914 팩스 043)201-9992 메일 miheesky@korea.kr 】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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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 안내문.pdf 바로보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명단.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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