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2023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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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1. 2023년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사업명 : 2023년 맞춤형 영농기계 지원사업(시비) 나. 신청기간 : 2023. 1. 13.(금)까지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라.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적재함, 축산용 농기계를 제외한 전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정부지원, 일반농업기계) - 다른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 농기계 신청 지양(해당 보조사업 신청- 건조기, 선별기, 세척기 등) - 구입비 500천원 이하 농기계 신청 지양 - 최근 3년 이내 중복 지원, 포기자 선정 제외 마. 사업비 : 보조 50% , 자담 50% (지원기준단가 5,000천원) -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함. 바.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 2023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신청안내 가. 사업명 : 2023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도비) 나. 신청기간 : 2023. 1. 13.(금)까지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라.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적재함, 축산용 농기계를 제외한 전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정부지원, 일반농업기계) - 다른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 농기계 신청 지양(해당 보조사업 신청- 건조기, 선별기, 세척기 등) - 구입비 500천원 이하 농기계 신청 지양 - 최근 3년 이내 중복 지원, 포기자 선정 제외 마. 사업비 : 보조 50%, 자담 50%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 바.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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