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생활지원비 안내 및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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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입원, 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 2022.2.14 이전 확진자 : 2022.12.31일까지 신청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4인 기준 :180,075원 (2022.7.11이전 확진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자세한문의사항은 율량사천동행정복지센터 201-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생활지원비신청(빈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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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바로보기 위임장.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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