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추가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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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 지원기간 : 2021년 7월 ~ 12월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만6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금액 : 월 14만원~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 ~ 8만원) ○ 제공기관 : 31개소(붙임 참고) ○ 사 업 량 : 90명 추가 선정 ○ 접수기간 : ‘21. 6. 7.(월) ~ 6. 17.(목)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신청(팩스신청 등 서류 구비시 읍면동담당자 적의 판단) ○ 신청서류 : 2021. 지침 113~118p 서식 참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1-2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1-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4호〕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의 장애미등록 영유아)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20세미만은 반드시 제출) |
파일 |
서식 4)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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