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즈

청주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으로 잇다

기록원 소장품

시간의 기록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문서 등 각종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록물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과 모습,
그리고 지금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이면 분묘대장墳墓臺帳(1914년)

“무덤을 만들 때 허가를 얻어라”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는 물론 국유지, 그리고 임야나 수변공간을 약탈했습니다. 임야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국유지로 편입하거나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소유권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한 무덤이 걸림돌이었죠. 게다가 식민지 수탈을 위한 토목공사를 막는 요인이 되면서 사사로이 무덤을 만드는 걸 규제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무덤 장소와 주체를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현재 청주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다이쇼大正 3년(1914) 6월 이후 청주군 남이면의 ‘분묘대장墳墓臺帳’은 이러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분묘墳墓, 곧 무덤의 신고 날짜와 위치, 죽은 이의 이름, 사망 시기와 원인, 상주喪主의 주소까지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집니다. 남자의 경우 이름이 분명한데, 여성의 경우 성씨만 적었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을 갖지 못한 여성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 남이면 분묘대장 표지 사진 / 1914년 남이면 분묘대장 표지
  • 남이면 분묘내용 사진 1914년 남이면 분묘내용

1912년 6월 조선총독부령 제123호로 제정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제규칙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지의 시설이나 폐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와 화장장을 조성할 때는 거리와 환경에 제한을 둔다. 묘지와 화장장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묘적墓籍이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사체 또는 유골은 묘지 외에 매장이나 개장改葬하지 못하며, 사후 24시간 이후에 매장하거나 화장한다. 화장은 해가 진 후에만 하며, 개장은 3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주인을 모르는 무덤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시하고, 묘지 외에 매장한 사체나 유골은 경찰서에서 개장을 명할 수 있다. 허가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과 비슷하지만 당시 화장火葬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충돌했고, 특히 조상을 기리고 제향하는 대상인 무덤은 공권력으로도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실제 남이면의 ‘분묘대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듬해 기록이 그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청주기록원에 보관된 남이면 분묘대장은 조선총독부가 무분별한 무덤 조성에 따른 산림 훼손과 개발 방해를 이유로 강제했던 식민통치정책의 하나였습니다.

호적부책보존부(1923년)

세금과 부역을 위한 조사

조선을 강제 병탄한 일제는 ‘근대식 제도’를 앞세워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분제나 관리 임용만큼은 옛것을 따랐습니다. 물론 신분제가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옛날처럼 양반과 상민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양반 지주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科擧의 부활이 ‘고등문관시험’으로, 오늘날의 고시와 같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모든 조선인이 본관과 주소를 갖게 했습니다. 몇 가지 장치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에 옛 호적제도를 모든 조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미 1896년 을미개혁을 통해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1909년 ‘민적법民籍法’과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적법’에 따라 호수戶數를 정확히 파악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친인척의 친족관계를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적本籍, 출생, 사망, 호주 변경, 혼인, 이혼, 양자, 분가, 개명 등 15개 항으로 나눠 헌병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했습니다. ‘민적법’은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으로 제도화했는데, 일본의 민법을 조선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4월 호적부를 관장하는 부서를 경찰서에서 면장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모든 조선인을 가家 단위로 호적에 올려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민적법’은 1923년 7월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으로 바꿔 호적 사무는 면사무소로, 감독관청은 지방법원장과 판사로 규정해 호적 부본을 법원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다이쇼大正 12년(1923) 북일면사무소에서 만든 ‘호적부책보존부戶籍簿冊保存簿’는 이러한 조선호적령과 관련된 서류의 목록입니다. 목록은 진행번호, 연도, 부책簿冊의 명칭, 책수, 소재, 보존종료 연도, 폐기인가연월일, 비고 등입니다. 당시 엄정하게 관리되던 호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적부戶籍簿가 35책으로 가장 많습니다.

  • 1923년 북일면사무소에서 만든 ‘호적부책보존부’  사진 / 1923년 북일면사무소에서 만든 ‘호적부책보존부’

보관장소는 북일면사무실 서상書箱이라 해 따로 보관함을 두고 있습니다. 보존연한은 영구永久이며 책수가 많은 것은 분철分綴 때문이라 했습니다. 문서철은 1923년부터 1953년까지 호적부와 통계표, 예규문서철의 출입대장 등입니다. 특히 호적부는 1923년 분철로 29책에서 35책으로 늘었듯이 세밀한 작성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8년에는 본적이 누락되거나 분명한 자를 구분한 서류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4286년(1953)까지 보존부가 남아있듯이 일제에 의해 강제된 호적제도는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적 등록 업무의 사례는 북이면사무소에서 작성한 1971년생 호적적출조사표가 있습니다. 이 표의 특징은 호적 등록업무를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호적 등록자의 주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에는 본적, 호적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호주와의 관계, 가족관계, 기타 조사 사항, 호적적출조사자, 대조확인자, 작성요령에 이어 북이면장이 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명은 한자로 기재라고 비고란에는 친부, 친무, 계부, 계모, 양부모, 이복형제 등을 기재하고 기타 조사 사항란에는 독자, 입양, 파양, 고아, 사생아 등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 북이면의 1971년생 호적적출조사표  사진 / 북이면의 1971년생 호적적출조사표

호적의 본적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부모가 정해준 등록기준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게 됩니다. 북이면의 1971년생 호적적출조사표는 본적지 중심의 호적제도와 호주제, 병무업무 등 개정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청주읍 시가지 계획에 관한 서류철(1939년)

읍성을 헐어 정비한 청주읍 시가지

일제강점기에 헐린 청주읍성은 고려 말 때 만들어졌습니다. 왜구와 홍건적이 침입이 빈번하자 고을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처에 읍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벽 바깥은 커다란 돌로 쌓고 안쪽은 잔돌과 흙으로 채워 적이 쉽게 오르지 못하게 하고 대포의 공격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청주읍성은 대략 높이 4m 정도의 성벽이 네모꼴로 1.7㎞ 정도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읍성 내는 청주목을 다스리던 목사의 관아와 1652년 해미에서 옮겨온 병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 1911년 자혜의원  사진 / 1911년 자혜의원

1911년 청주읍성을 헐어내고 자혜의원을 건립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 압각수와 충청병마절도사영문이 보입니다. 아낙네와 아이들이 서 있는 자리 아래에 성돌로 만든 하수구가 보이고, 왼쪽으로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주 YMCA 방향입니다.(『사진으로 본 근대한국』 상, 103쪽)

지금의 청주시청 임시청사(옛 청원군청)이 청주목 관아 자리이고, 중앙공원이 충청병영이었습니다. 1908년 충주에서 관찰부가 옮겨오며 병영 건물에 관찰부, 곧 도청이 들어섰습니다. 1910년 이후 옛 읍성 내에는 도청과 군청, 경찰서, 우체국, 청주면·사주면사무소 등이 들어섰고 북문에서 남문으로 통하는 길은 본정本町이라 해 일본인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읍성은 1910년부터 헐리기 시작해 그 터는 도로와 하수구로 이용했습니다. 읍성에서 뽑아낸 성돌은 인근 민가의 기초석이나 디딤돌로 쓰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하수구를 쌓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후 1917년 9월 청주면은 읍邑의 전 단계인 지정면指定面이 됐고, 일본인 면장이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을 주도했습니다. 시구개정사업은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읍성을 헐어 도로와 하수구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1975년 남주동 하수구  사진 / 1975년 남주동 하수구

1975년 청주 남주동 하수구 복구공사 때의 모습입니다. 1910년대 성벽 바깥 선을 따라 하수구를 만들고 측벽은 성돌을 이용했습니다.(청주시 사진DB)

청주는 1912년 10월 7일 각도 장관에게 훈령 9호로 ‘시구개정’을 명하기도 전에 이미 착수해 1914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청주는 1922년 충북도의 요청으로 도시계획인 ‘대청주大淸州’를 수립하면서 옛 읍성 북쪽으로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1931년 청주면이 청주읍으로 승격하고, 1937년 도청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 1939년 시가지계획  사진 / 1939년 시가지 계획에 관한 서류철

그 해 청주읍은 주변의 운천리, 외덕리, 교통리, 금천리, 영운동을 편입해 리里를 일본식 지명인 정町으로 바꿨습니다. 청주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1939년 시가지계획은 도청 이전과 도심 확장 이후 청주읍 관내의 도로 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쇼우와昭和 14년(1939) 1월부터 1941년 9월까지 진행된 청주시가지계획에 관한 청주읍의 문서철입니다. 표지에는 부사도관계서류附私道關係書類라 해 개인 도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대체로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후반부는 ‘골목길·좁은길細路’과 ‘개인길私道’, 그리고 녹지·풍치風致·공원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청주 도심의 도로를 구획했고, 1937년 도청이 옮겨감에 따라 공원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도청 자리는 중앙공원으로, 당산에는 동공원東公園, 사직단터에는 서공원을 뒀습니다.

청주수도확장공사도보淸州水道擴張工事圖譜(1939년)

비로소 수돗물을 마시다

옛 읍성도를 보면 성내 곳곳에 우물이 표시돼 있습니다. 옛날 청주읍성은 ‘무심천을 떠가는 배의 형국’이라 성내에 우물을 파면 읍성이 물에 잠긴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니, 속설로 막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읍성 내에는 따로 연못이 없어 화재에 취약했기에 옛 지도에 우물을 꼭 표기했습니다. 우물은 일종의 소화전인 셈이죠.

  • 19세기 초 청주읍성 우물 사진 / 19세기 초 청주읍성도의 우물 표시

하지만 사람이나 가축의 인분이 그대로 버려지고, 생활하수 또한 처리가 어려워 항상 식수원의 오염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여지없이 유행병이 돌았고요. 이미 19세기 말부터 청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가 식수였습니다.

  • 우리은행 터 우물 1호 사진 / 청주 우리은행 터 우물 1호(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 제공)

1923년 일본인이 쓴 『청주연혁지淸州沿革誌』는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류在留 일본인은 대개 끓여먹고, 이것을 그냥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 매년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고 일반인들도 건강하지 못한 땅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1911년부터 시작한 시가 지개정에 따라 하수구가 함께 설계됐다. 이로 인해 오수의 소통이 양호하게 됐으나 수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1912년 도시 남쪽 무심천의 제방을 허물고 정수정淨水井을 굴착해 냇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했다.”

  • 1930년대 청주정수장 사진 / 1930년대 청주정수장

1930년대 청주정수장.(『사진으로 보는 우리 고장 청주』(2008), 136쪽) 1912년 무심천 제방에 만든 정수장입니다.

  • 동부배수지1 사진 / 동부배수지

동부배수지의 옛 모습. 일제강점기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여과지와 배수지가 표시돼 있습니다.(문화재청)

일본인들에게 상수도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기록처럼 1912년 무심천 제방을 허물고 정수정을 파 여과된 물을 양수통에 담아 집집마다 수조차가 급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량이 적고 인구가 늘면서 1921년 19만 6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동쪽 20리 선도산 골짜기 상월리上月里(월오동) 위쪽에 수원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물을 당산 동남쪽 끝자락, 동부배수지로 끌어와 여과지濾過池와 저수지를 거쳐 1922년 10월부터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당시 급수 인원이 1055명이니 급수 대상은 관청과 일본인에 한정됐었을 것입니다. 당산 자락의 높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주 읍내로 물을 보냈습니다. 이후 1939년 선도산 수원지를 폐쇄하고, 영운동에 집수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청주수도확장공사도보淸州水道擴張工事圖譜』는 영운동 집수정에서 동부배수지를 거쳐 송수관을 통해 수도가 연결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공사 명칭은 ‘청주 수도 확장 淸州 水道 擴張’. 준공 일반 평면도竣工一般平面圖로, 축척은 1/5000, 크기는 49.2×24.8㎝로 청사진 인쇄물에 수로를 그려 넣었습니다.

  • 1930년대 청주정수장 사진 / 1972년 청주시 상수도 배수지(동부배수지) (청주시 사진DB)
  • 1930년대 청주정수장 사진 / 1972년 청주시 상수도 배수지

1972년 청주시 상수도 배수지(동부배수지). 1971년 준공된 지북정수장과 함께 청주시 상수도를 담당했으며, 1979·1994년 확장해 운영하다가 2009년 폐쇄했습니다.(청주시 사진DB)

  • 1972년 영운동배수지(청주시 사진DB)  사진 / 1972년 영운동배수지(청주시 사진DB)

도면을 보면 수로는 영운동 무심천변 집수정集水井에서 즉통정喞筒井과 즉통실喞筒室을 거쳐 수도배수지로 통합니다. 수도배수지에서는 다시 도로를 따라 주요 관청과 일본인 거주지, 그리고 무심천 건너 군시제사공장郡是製糸工場과 잠업 강습소까지 이릅니다.

  • 청주 수도 확장 계통도 사진 / 청주 수도 확장 계통도
  • 상수도공사 범례  사진 / 상수도공사 범례

범례에 따르면 1923년과 1924년, 그리고 1939년 시설을 종류별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한편 이 도면은 일제강점기의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1937년 새로 옮겨간 도청의 평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됐고, 1935년 수동으로 옮겨간 청주신사淸州神社, 그리고 관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1922년에 들어선 청주역淸州驛은 북쪽으로 지금의 상당로를 따라 연결됐고, 읍성 북쪽으로 도심이 확장됐습니다. 무심천은 지금처럼 곧게 펴져 서북쪽으로 돌아가고, 무심천이 흘렀던 곳은 논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