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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안내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9.2.(월)~2024.9.13.(금)
○ 접 수 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신청서 서식 작성(동 비치),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격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단,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만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동 중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붙임1 출력]와 검사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동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동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동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동 비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동 비치)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 불요)
1.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서는 대체 불가 유의),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만 6세 미만의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1 출력]와 검사자료
- 만18세이상~20세미만 대상자 : 재학증명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관련 참고사항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추후 대상자 선정 시 발달재활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지원기간 : 2024년 10월~
○ 지원금액 : 월 17만원~25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8만원)
○ 제공기관 : 40개소 (붙임2 참고)
○ 사 업 량 : 339명 추가 선정(청주시 내)
○ 선정방법 : 소득기준과 장애등급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부.
3.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1부. 끝.
파일 hwp 파일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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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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