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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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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9.2.(월)~2024.9.13.(금) ○ 접 수 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신청서 서식 작성(동 비치),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격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단,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만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동 중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붙임1 출력]와 검사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동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동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동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동 비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동 비치)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 불요) 1.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서는 대체 불가 유의),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만 6세 미만의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1 출력]와 검사자료 - 만18세이상~20세미만 대상자 : 재학증명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관련 참고사항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추후 대상자 선정 시 발달재활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지원기간 : 2024년 10월~ ○ 지원금액 : 월 17만원~25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8만원) ○ 제공기관 : 40개소 (붙임2 참고) ○ 사 업 량 : 339명 추가 선정(청주시 내) ○ 선정방법 : 소득기준과 장애등급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부. 3.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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