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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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2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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