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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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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부서 분평동(서원구)
내용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hwp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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