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로당 운영비 1,000원미만 이자 미반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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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지시)일자 | 2022-04-26 | 분류 | 건의 | 지역 | 북이면 |
건의자 | 이** | 전화번호 | 비공개 | ||
건의(지시 등) 내용 |
경로당 운영비 정산 시 1,000원 미만의 은행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번거로울수 있으니, 소정의 이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길 바람. | ||||
관리번호 | 2022-0023 |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처리결과 | |||||
추진상황 | 등록 | ||||
관련증빙사진 |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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