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 사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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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서원구) |
내용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접수기간: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접수방법|우편ㆍ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서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당(5~6층) |
파일 |
진실규명 신청안내 홍보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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