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 사건 접수
부서 행정지원과(서원구)
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접수기간: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접수방법|우편ㆍ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서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당(5~6층)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 참조
파일 jpg 이미지 파일진실규명 신청안내 홍보포스터.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통장 모집 공고(제18통)
다음글 3대 시민운동 하나하나 익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시리즈 2(종이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