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대 시민운동 캠페인(교통질서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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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늘은 3대시민운동 캠페인 중 교통질서지키기 분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에 관한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를 입었을때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금지, 시속30km이하 감속, 전후방주시, 횡단보도 우선 멈춤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신호 등 설치 의무화 4.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5.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벌금은 일반 벌금의 3배(12만원) 위의 내용을 잘 염두해 두시고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파일 |
민식이법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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