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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3대 시민운동 캠페인(교통질서 지키기)
부서 분평동(서원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3대시민운동 캠페인 중 교통질서지키기 분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에 관한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를 입었을때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금지, 시속30km이하 감속, 전후방주시, 횡단보도 우선 멈춤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신호 등 설치 의무화
4.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5.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벌금은 일반 벌금의 3배(12만원)
위의 내용을 잘 염두해 두시고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 | 전,후방 주시 | 시속30KM이하로 감속 | 횡단보도 우선 멈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민식이법 홍보.jpg민식이법 홍보.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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