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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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 4조 제 5항, 동법 제16조의2, 산업부 고시 2025-014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자격 해당시 신청가능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지자체장 추천) (지원제외) * 아래 해당시 신청 불가 1.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2.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3. 불법건축물 4.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 사업내용 (냉·난방 중복 신청 가능) ㅇ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ㅇ (난방) 벽체 (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접수서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문의) ①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②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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