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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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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 규정 개정 알림
부서 분평동(서원구)
내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재원 확보와 회원농가간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해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에 따라 거출금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습니다.

<기존> 인증 종류(유기4원, 무농약 3원/m2)에 따라 인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출금을 부과하되 지목,면적 구간별 경감,감면기준 운영
* 논 : (5~10ha) 50% 경감, (10ha~) rkaaus
* 밭 : (5ha~) 감면

<변경> 별도의 거출 단가 인상 없이, 인증면적 구간별 경감,감경기준을 삭제하고 최대 30ha까지 일괄 적용.

문의사항 : 044-863-620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파일 pdf 파일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 개정 홍보물(자조금) (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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