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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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재원 확보와 회원농가간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해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에 따라 거출금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습니다.
<기존> 인증 종류(유기4원, 무농약 3원/m2)에 따라 인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출금을 부과하되 지목,면적 구간별 경감,감면기준 운영 * 논 : (5~10ha) 50% 경감, (10ha~) rkaaus * 밭 : (5ha~) 감면 <변경> 별도의 거출 단가 인상 없이, 인증면적 구간별 경감,감경기준을 삭제하고 최대 30ha까지 일괄 적용. 문의사항 : 044-863-620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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