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2023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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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신청기한] 22.8.3.(수)까지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1.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1년이상 등록) (지원기준) - 보조 5, 융자 3, 자부담 2(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2. ICT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및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지원기준) - 보조 6, 자부담 4(컨설팅: 보조 7, 자부담 3) 3.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표고제외)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지원기준) - 보조 5~6, 융자 1~3, 자부담 1~2 4.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표고제외)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지원기준) - 보조 5~6, 융자 1~3, 자부담 1~2 * 문의: 가덕면 산업팀(043-201-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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