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화꽃이 피는 꽃천지 가덕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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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계획(안) 안내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1. 지원대상: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 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지원금액: 비종별(품목별)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지원

- 비종별 가격인상분의 80%를 지원하되, 무기질(원예)는 주성분이 유사한 무기질(일반)비료의 가격보조액 이내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3종 복비의 경우 주성분함량을 감안하여 조정


3. 지원기간: '22. 1. 3. ~ 12. 10까지(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4. 지원물량: 농업 환경보호,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최근 3개년 농업인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


5. 지원방법: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지원
- 무기질비료(일반)은 기존 방식에 따라 차감 판매. 단, 무기질비료(원예)는 ‘22.1.3일 이후 판매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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