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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지원가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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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저소득층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냉방설비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및 선풍기 2. 접수기간: 2022. 03.04~ 04.15.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불가조건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최근 2년 이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2020. ~ 2021.) -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3. 지원순위 : 배분물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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